최근 사이버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명확하게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혐의를 판단할 때에도,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였고, 거부 의사를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즉, 거부 의사 표현 이전의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의 맥락, 거부 의사의 유무와 그 시점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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