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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

1.사이버 스토킹은 반드시 거부 의사가 있어야 되나요? 2.인정 되는 행위는 거부 의사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들뿐인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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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명확하게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혐의를 판단할 때에도,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였고, 거부 의사를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즉, 거부 의사 표현 이전의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의 맥락, 거부 의사의 유무와 그 시점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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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거부 의사 표현은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말라”거나 “그만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차단·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충분히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반응, 대화의 흐름, 메시지 빈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가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므로, 실제 처벌 단계에서는 거부 이후의 반복 연락·위협·감시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초기에는 단순 호의나 관심으로 보이더라도,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고의성과 위법성이 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사이버스토킹은 거부 의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사나 반응이 드러난 이후의 행위일수록 법적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는가”에 있습니다. 해당 문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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