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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계약 취소 방법: 미고지 하자 사례

1. 저번주 수요일에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매매상사에서 코란도C 차량을 보러 방문했습니다. 2. 막상 가보니 온라인에서 본 코란도C는 하루만에 팔렸다며 다른 코란도C를 알려줬습니다. 3. 그래서 결국 그 차량 성능기록을 보고 등속 조인트 말곤 큰문제가 없다하여 직접 보러 갔다왔습니다. 4. 차량을 보고 시동 걸어보고 간단한 기능테스트만 진행했었습니다. 5. 근데 결제할 당시 중개비가 있다는것을 들었고 (중개차량이라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이때까진 큰 문제는 아니다 싶어 그대로 돈을 이체하고 진행했습니다. 6. 막상 차량을 탁송받고 보니 그 다음날 운전할 때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며 핸들이 꺽인 위치보다 과도하게 바퀴가 휘거나하는 문제와 엔진 경고등 발생으로 운전 불가했습니다. 7. 업체에 연락해서 해결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보증 보험에 해당되면 무상수리해준다했습니다. 8. 지정 정비소에 가서 봤는데 이건 성능보증에 해당 안되고 하부 전체 부식과 축 찢어짐으로. 수리비가 200이상 그리고 수리기간이 부품 수급 고려해 6개월 이상이라했습니다. 9. 성능기록부에는 중고차 특성상 판금 도색 또는 부분 부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막상 보니 부분 부식도 아니고 완전 부식에 축찢어진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10.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키로수는 17만, 인도받고 100키로도 안되는 거리 주행, 구매한지 일주일도 넘지않았습니다. 당시 중고차 딜러와 상담할땐 등속조인트 정도만 교체하면될거라고 했고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 녹음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통화내용도 전부 녹음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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