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폭행 사건의 핵심 증거인 지하철 역사 내 CCTV가 삭제되기 직전으로, 신속한 보존조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CCTV는 통상 7일에서 30일 이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나 피해자의 보존 신청이 없으면 영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즉시 해당 역사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에 영상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명의로도 가능하며, 사건번호와 촬영 시각, 카메라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협조 공문을 요청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문이 없더라도, 개인 민원으로 ‘보존 요청’ 자체는 가능하므로 일단 삭제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미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정확한 카메라 위치와 시간대를 다시 전달하며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 ○번 출입구 인근, ○월 ○일 ○시 ○분경 장면”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거나 공문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영상이 실제로 존재함을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증거 보존을 위한 절차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관과 함께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하면 일정 조율 후 동행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 확보 권한은 경찰에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영상 확보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운영기관에 보존 신청을 하고, 담당 경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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