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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시 합의금 꼭 필요한가요?

플렛폼 방송하는 여성분 방송에 들어가서 패드립까지는 아니고 "ㅋㅋㅋㅋㅋ시x련" "안경부셔버리고싶네" 이런말을 했습니다 경찰서가서 혐의 인정했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저 말고도 몇십명 대량고소를 한거같더라고요 검찰측에서는 합의 의사를 물어보길래 일단 있다고 했고 보름이나 한달뒤에 합의조정 한다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1. 고소를한 BJ 여성분 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대량 고소를 한다음 합의금을 뜯어낼 작정으로 이러는건가 싶은데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사람들도 많나요? 2. 제가 욕한 부분은 백번 잘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합의 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대충 벌금내고 모욕죄로 빨간딱지 붙는거도 알고요. 근데 예를들어 벌금50나왔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100이상 불러버리면 그냥 벌금내고 합의 안해도 되나요? 듣기로는 빨간딱지 붙어도 사회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다던데 제가 어디 큰대기업 들어갈것도 아니여서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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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명백히 형법 모욕죄에 해당하며 이미 혐의 인정 후 검찰 단계라면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과 선처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요구 금액이 불합리할 경우 합의 없이 반성문·탄원서 중심의 선처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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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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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혹 합의금 목적으로 대량 고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 상대방이 과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우 검사가 기소할 것이고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소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회생, 파산시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을 면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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