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금을 만기 전 일부라도 미리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반환보증금을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면 ‘전세 계약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보증금 일부 반환이 아닌 ‘계약 일부 해제’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므로,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임차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잔금 수령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보증금 일부 선지급에 따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내용을 문자나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로,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된 경우 은행은 보증금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가 입금되면 은행이 그 금액을 자동으로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 시 즉시 상환’ 조항이 있다면, 일부 수령만으로도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해당 은행에 먼저 연락해 “보증금 일부 선수령 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부분 반환은 상환 사유가 아니다’라는 공문 또는 담당자의 구두 확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를 ‘이미 전액 반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남은 금액 지급을 지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반환 시에는 반드시 ‘선수령 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체 금액과 남은 금액,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