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금은방 거래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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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금은방 거래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제 동생은 19살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사겠다며 엄마에케 카드를 받아가더니 어젯밤에 금은방에서 1000만원 가량을 무단으로 긁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님께서 경찰과 연락하며 다른 절차는 진행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추가로 한 6개월 전엔 부모님 금목걸이랑 금반지를 훔쳐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잘 몰랐는데 미성년자가 금을 파는 건 불가능하고 신원 확인을 잘해야 하는 책임이 금은방에 있다는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금은방에서 둘 다 해준 것 같아서 가능하면 둘다 고소하고 안 되면 후자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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