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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민사소송관련

4/17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했으며 총 2500만원 송금했습니다. 각각 1000과 1500 보낸 은행은 다르나 예금주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1. 1500 통장의 경우 현금 인출 후 바로 다시 현금으로 입금한 상태에서 계좌정지를 해 총 15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현금 입금이니 씨씨티비 확인 시 둘의 얼굴이 다르고 계좌주 본인 돈을 입금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1000 통장의 경우 잔액이 0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형사 조사 중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본인은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해외거주 중으로 대리인을 세우려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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