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분쟁 시 특약 사항 해석 문제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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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분쟁 시 특약 사항 해석 문제

10월 12일 일요일에 아파트 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인이었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고 15일에 본 계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예산에서 1~2000만원 정도 모자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특약 사항으로 유동적 무효조건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매수인인 제가 부동산 주담대 은행 창구 상담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매도인도 다른 조건으로 무효가 필요한 상황이라 쌍방이 무효조건을 건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토스 뱅크로 대출 금액을 확인했더니 kb시세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비싼 물건이라 대출을 한도까지 받더라도 제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Kb시세의 평균값으로 대출금액이 결정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거래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거래 해지를 요구했는데, 매도인 측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주장은 일요일 저녁에 은행 대출 상담을 어떻게 받냐, 단순 변심이다 였고, 저는 월요일에 은행 상담을 받고 말씀드렸다면 계약서상 문제가 없었을켄데 빨리 말씀드리는게 낫겠다는 판단에 일요일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는데, 계약서 문구가 걸려(은행창구상다) 15일 본 계약 이전에은행 창구 상담을 받았지만 토스 뱅크와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우선 은행 창구 상담이라는 특약의 표현이 걸리고, 지금명령에 이이제기를 신청하면 소가 진행되게 될텐데, 승소하더라도 법원 비용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는 의견이 주변에 있어 부동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하나 고민 하고 있습니다. 중재후 금액은 대략 제가 200정도를 돌려받는 조건을 생각하는듯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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