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점 이해하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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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점 이해하기

상담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 답변이 차이가 있어서 다시올려요 꼭 잘 읽어봐주셨음 좋겠어요ㅜ 24년 본인은 피해자라 생각하고 합의서와 합의금을 700정도 다 받고 끝난사건이라 생각하였으나 (합의금을 준게아니라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어요) 쌍방폭행으로 피의자만 2명인게 사건번호상 확인됩니다 (본인은 폭행, 상대는 특수상해로 확인되었어요) 우편물 미수령으로 재판 불출석 으로 인한 지명수배 몇일전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인이 부숴서 직접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알게되어 토요일 바로 부산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두분의 변호사님과 통화하니 보석신청이 필요하다고 전달받았으나 보석금을 구할 형편이 안되어(본인 기초생활수급자) 검색하던중 구속적부심이 있어서요 재판단계라 안되신단 분도 있고 된다는분도 있고 방금 상담글 남겼는데 헷갈리네오 아직 기일이 잡히진않았습니다 또한 아직 변호사 선임전인데 가족이 아닌 지인이 사건내용 열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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