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 한마디가 ‘성범죄’가 된다고요? — 지금은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전과기록이 걸린 형사사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물빨’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어떤 의도로 썼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채팅 상대가 “나는 여성이고 불쾌했다”고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무시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적 비하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상 은어였다”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맥락상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채팅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채팅인지,
발언이 상대를 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칭하거나 조롱한 것인지,
이전 대화 내용에 성적 모욕의 맥락이 있었는지.
따라서 “단순히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전체 채팅 로그, 상대의 발언 포함)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혐의 없음과 전과 1범의 갈림길이 됩니다.
통매음은 ‘장난’ 수준의 말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김경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수사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단 한 줄의 채팅이 당신의 이력서에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 1:1 소통 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