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원 사이트조회에서 나의사건검색을 눌렀는데
서울중앙법원 이름으로 민사본안 2건이나 올라왔는데
저는 2014년에 서울에 거주한적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원고에 제 이름도 없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데
소송금액이 3천만원이던데 저보고 갚으라는 소리인가요?
법원 우편물 살면서 받은적이 한번도없는데
왜 저도 모르게 제 사건이 2건이나 있는걸까요>?
본인 명의로 된 민사 본안이 2건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 본안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본안 이외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소송이나 강제집행, 기타 결정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안이 2건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 2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에 본인 이름도 없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라면 본인의 본안 소송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정확히 사건을 파악해보셔야겠습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