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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는 아버지이고, 실질적으로 차는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한 아파트의 경우, 1세대 2차량을 등록할 경우 주차 대란 방지를 위해 실 거주자 명의로 된 차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1세대 2차량을 등록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1대는 거주자 소유차량, 1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유주는 아버지이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아니여 실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대표의 경우, 주차대란과 무분별한 등록을 막기위함이라 설명하지만 저는 실제 차를 사용하고 거주함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면 다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규정상 불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