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금전대차 차용증 작성 가능 여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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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금전대차 차용증 작성 가능 여부

아는 후배가 급전이 필요하다 30만원정도 빌려주던게 쌓이고 쌓여 190만원이 됐습니다.(카카오톡 채팅내역이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대출을 권했으나 이 친구가 만 18세(11월 말 성년자가 됨), 즉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성년이 되는 다음날, 머니가드라는 서비스(비대면 차용증 작성)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소급적으로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미성년자와의 누적된 190만원의 금전대차를 성년자가 되서 법정대리인 없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2. 소급적으로 작성된 차용증도 효럭이 있습니까?(9월 10일 처음으로 빌려주고 그 뒤로 10월 20일까지 누적된 금액 190만원에 대해) 3. 이 차용증에 채무자(성년이 된 미성년자)가 추인한다는 내용을 붙일 수 있습니까? 돈은 갚을거라 생각하지만 차용증은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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