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아이 양육비가 장기간 미지급되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당시 조정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임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급여 압류·추심으로 현실적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상 조정조서 정본과 확정·송달증명, 신분증 사본, 미지급 내역 정리를 준비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를 특정한 뒤 관할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이 발령되면 회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상당 부분(일반적으로 절반 범위 내에서)을 공제하여 질문자님께 지급하게 되고, 장래분은 연체 발생 시 보강 집행과 이행명령·간접강제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직장 정보가 불명확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근로·보험·금융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고, 반복적 불이행에는 가사법원의 이행명령 및 불이행 제재,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제도(명단공개, 출국금지 등)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설은 법원집행관 출신 법무사와 이혼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사업장 특정, 압류 범위 설계, 회사 대응 실무, 누적·장래분 동시 집행, 감치·과태료 신청 및 행정제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해 양육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유하신 증거 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와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