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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쟁점 :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완료를 근거로 독촉장 발송 (실제 상황은 하자보수 및 재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 - 하자보수이행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1차/2차 기 발송 상태로 현재 독촉장에 대한 답변(잔금지급 이행청구거부)을 담은 3차 내용증명 발송 예정 - 시공 담당 인테리어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미보유 업체로 본 건 1,500만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 시공 - 공사시공 대화내용, 사진 및 영상, 통화녹음, 대화녹음 보유 중이며 인테리어 유지보수/재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명확한 근거 보유 중 - 요청사항 :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대응방법 논의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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