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업체는 보수 완료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 독촉장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ㆍ 의뢰인님은 이미 두 차례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현재 업체의 독촉에 대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답변(3차 내용증명)을 준비 중이십니다.
ㆍ 해당 업체는 1,500만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이며, 의뢰인님은 하자 미완료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녹음 등)를 다수 보유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업체의 하자보수 의무는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하자 및 재시공을 완료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요청하신 3차 내용증명은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여,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ㆍ 해당 내용증명에는 기존 1, 2차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구체적인 하자 내역, 보유하신 증거 목록, 그리고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ㆍ 특히 의뢰인님이 지적하신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미보유 사실은, 향후 소송 시 업체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ㆍ 보유하신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잔금 거부를 넘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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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