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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연락하고 지내는 미성년자 A가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연인 관계로 지내며 일상적인 워딩만 했습니다. 사는 곳이 떨어져있어 만남이나 만남주선을 하지않고,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 워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지말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A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가정환경이 안좋다고 주장을 하여서 자주 하여 걱정이 많이 되었고 최근에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여 달랬으나 오늘 저녁경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이 되어 119에 전화를 하여 안전확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A의 보호자께서 남자친구분이 걱정되서 119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을 통해 저의 번호를 받았고 A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A를 고3, 즉 2007년생으로 알고있었으나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A가 중학교3학년이고 보내준 사진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것이 거짓임을 알게되었고 오히려 119에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와 연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사과를 하고 보호자 왈 대화내용을 봤더니 나쁜 의도가 있던건 아닌거같고 더 이상 이렇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과 고소를 하지않겠다는 것을 듣고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A가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연락하면 안되는데 사과는 해야할거같아서 마지막으로 연락한다는 말에 저 또한 괜찮다고 조용히 잘 마무리하자고 더이상 연락 안하겠다고 했으며, A의 보호자에게도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 A가 미성년자이기에 최대한 성적워딩을 하지않고 사진을 받지도 않았으며 접촉도 없었습니다. 또한 119의 신고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걱정이 되어 한 것입니다.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겁이 많이 나고 걱정됩니다. 혹여나 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어쩌죠? 불송치가 날 사안일까요? 혹시 몰라 대화내용 및 나이를 속인 증거, 사진을 도용한 증거, 본인이 고3이라고 말한 증거 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이나 어느 다른 법에 저촉되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