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시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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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시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에서 드레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드레스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 마켓에 올라온 사진과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상세페이지에 노출해서 판매하는데 25년 9월 13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받은이후에 사진은 바로 내렸고 상대방측에는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사진이였고 고의는 아니라는점을 알리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상대방측은 거래처와 해결할 문제이지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오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7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전자소송을 할것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해당사진은 이미 스튜디오 홍보 목적으로 공개되어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이며 상대방측에도 도용된 사진의 중국 온라인 마켓 주소를 알려주었지만 한달이 넘은 현재 아직도 그대로 사진이 올라가져 있고 국내 다른 쇼핑몰에도 해당사진이 사용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중국 온라인 마켓이라서 한국사람이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합의를 하고 싶지만 오백만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이라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금액 합의가 되지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진행하라고 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100만원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사진은 대표사진에 노출된상태였고 웨딩사진이며 남/녀 부부 2인의 사진입니다. 그중 여성이 입은 드레스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노출기간은 1년 미만이며 언제부터 노출시켰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총 판매금액은 대략 100-150만원정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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