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만기가 되면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실 그 돈(보험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을 추적할 권한이 있으며, 예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역농협(2금융권) 계좌 역시 압류 대상입니다. 지금 압류가 되지 않은 것은 아직 검찰에서 그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금융 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를 발견하면 언제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씩 납부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12개월 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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