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사기 대처 방법 및 신고 절차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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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사기 대처 방법 및 신고 절차

전화와서 고수익 영상보는 알바 체험해보라고 와서 체험하고 vip방으로 초대 되고 미션하다가 돈보내는 코인 비슷한 사고파는 미셤도 하고 그 이후로 돈을 출금하니 입금자 명 달라서 출금을 3번했는데 3번다 다르고 체험할때 들어온 입금된 돈도 입금자명이 다르고 해서 사기인것 같다 들어서 미션도 않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건 경찰에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늦게 신고 한걸로도 처벌도 받나요. 신고 안하면 범죄인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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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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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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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고수익 영상 시청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연락을 받고, VIP 방에 초대되어 코인 거래와 유사한 방식의 금전 이체 미션을 수행하셨습니다. ㆍ 이후 출금을 3회 시도하였으나 입금자 명의가 모두 달랐고, 최초 체험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의 입금자 명 또한 달라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미션을 중단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추가적인 금전 이체를 즉시 중단하시고 현재까지 상대방과 나눈 모든 대화 내역(채팅방, 문자 등), 의뢰인님의 이체 내역, 상대방의 계좌 정보,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을 전부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ㆍ 신분증과 수집한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을 방문,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 의뢰인님은 명백한 피해자이므로 피해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ㆍ 다만,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입금자 명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해당 사기 조직이 의뢰인님의 계좌를 또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 경로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ㆍ 만약 의뢰인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님께서도 의도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ㆍ 따라서 단순히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님께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과정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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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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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부업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부업 사기 등의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체 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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