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람이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실수로 사람이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많이 기다린건 아니고 똑똑 하고 1초 정도 아무말 없길래 열어서 제 실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들었을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짜피 사람이 있다면 문을 잠갔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에 계신 분이 문을 안잠그셨더라고요.. 안에 여성이 볼일을 보고 계셔서 바로 닫고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여성분이 나오고 혹시 잠금자체가 안되는건지 확인하고자 제가 문을 닫고 잠금버튼 누른 후 여자친구한테 한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안열리더라고요 여성분이 잠금을 안하신건 맞는거같아요(잠금장치가 안되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경우 범죄에 해당하는지 걱정이되어 연락드립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밥먹으러 온거고 고의를 따지는거도 알고 본문대로 나쁜의도 1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올립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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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고의가 없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며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연음란죄’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죄’ 등이 적용되려면 명확한 성적 의도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크를 한 뒤 응답이 없자 문을 연 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점, 즉시 문을 닫고 사과한 점,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상황 등은 모두 실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성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설령 조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민사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는 예의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금장치가 정상 작동했음을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상의 문제도 아니고, 귀하의 행위에 비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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