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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회생 및 상환유예 방법

제가 군인 이고 병사 신분인데 최근 빚과 이자가 불어놔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를 해보니 일단은 군인 신분이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이자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제대하기전까지는 사실인가요? 지금 빚만 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휴대폰 요금도 미납 및 연체중이어서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카드 대급이랑 대부업체가 자책 주소 및 군 부대 방문으로 문자가 계속 날라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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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복무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유예 군복무자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 시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지원 내용과 관련될 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신속채무조정의 상환유예는 최고 이자율 연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5만원)이 면제됩니다. 2.긴급한 채권추심 해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중지/금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부대 방문이나 연락 등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병사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시에도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며, 병사 신분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가장 먼저 취하실 조치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본인의 정확한 채무 상황과 군복무자 대상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을 자세히 상담받으시고,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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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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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병사 신분으로 총 채무가 1천만원을 넘고, 통신요금 연체가 있으며, 카드사·대부업체의 문자 및 부대 방문까지 겪고 계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인 상환유예로 전역 전 이자를 안 내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들으셨고, 현실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군 장병 상환유예는 신청·승인 후 전역일까지 원금 상환을 미루게 해주는 제도이며, 이자 부과의 정지 또는 감면 범위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별로 달라 실제로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유예·감면” 형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채권자의 협약 가입 여부와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예 신청 접수 시 추심 중지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부대 방문 등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이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병사 급여로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파산·면책이 더 현실적일 수 있고, 전역 후 소득 전망이 뚜렷하다면 회생 준비가 가능합니다. 우선 신복위 상환유예를 즉시 신청하고, 협약 여부 확인 후 추심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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