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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혼을 시작해야해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따로 구해보고자하는 상황인데, 그전에 분이 안 풀린게 있어 상간녀를 응징하고 이혼에 돌입하고싶어서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시 준비서면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디엠 문자메세지 블박음성 모텔씨씨티비를 증거로 첨부하고 90프로 인정된 금액으로 일부승을 거두었습니다 상간 소송 중 상간녀 현재 남편(당시 남자친구)인 사람이 상간녀가 성폭행을 당한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간소송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간녀는 그와중에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 저를 사기꾼으로 벼르고있다고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탄원서가 괘씸하기도 불쌍하기도하여 상간녀에게 농락당한 상간녀 남편에게 상간녀에게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상간소송때 쓰였던 준비서면을 모아서 보내려고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탄원서로 제출한 소송 이해당사자이니 상간녀에게 전달바람이라고 해서 택배를 보게끔 유도해도 될까요? 정리하면 봉투를 두개 준비하여 하나는 상간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다녔다고 그에 대한 반론과 해당 증거사진(소송에 제출하지않은 상간녀 문자 디엠)을 적고 다른 봉투에 담긴 것을 상간녀에게 전달바란다고 적고자합니다 다른 봉투는 상간소송 당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담아보내려합니다 제가 해당 행동을 할 경우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 배우자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된다고해서 명예훼손은 안 될 것 같은데 상간소송에 쓰인 증거들은 유책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이용한 것들인데 동의를 받음에도 상간녀 측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절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