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상간녀 남편에게 사실 전달 시 법적 문제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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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후 상간녀 남편에게 사실 전달 시 법적 문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혼을 시작해야해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따로 구해보고자하는 상황인데, 그전에 분이 안 풀린게 있어 상간녀를 응징하고 이혼에 돌입하고싶어서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시 준비서면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디엠 문자메세지 블박음성 모텔씨씨티비를 증거로 첨부하고 90프로 인정된 금액으로 일부승을 거두었습니다 상간 소송 중 상간녀 현재 남편(당시 남자친구)인 사람이 상간녀가 성폭행을 당한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간소송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간녀는 그와중에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 저를 사기꾼으로 벼르고있다고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탄원서가 괘씸하기도 불쌍하기도하여 상간녀에게 농락당한 상간녀 남편에게 상간녀에게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상간소송때 쓰였던 준비서면을 모아서 보내려고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탄원서로 제출한 소송 이해당사자이니 상간녀에게 전달바람이라고 해서 택배를 보게끔 유도해도 될까요? 정리하면 봉투를 두개 준비하여 하나는 상간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다녔다고 그에 대한 반론과 해당 증거사진(소송에 제출하지않은 상간녀 문자 디엠)을 적고 다른 봉투에 담긴 것을 상간녀에게 전달바란다고 적고자합니다 다른 봉투는 상간소송 당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담아보내려합니다 제가 해당 행동을 할 경우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 배우자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된다고해서 명예훼손은 안 될 것 같은데 상간소송에 쓰인 증거들은 유책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이용한 것들인데 동의를 받음에도 상간녀 측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절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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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한 힘든 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겪으신 상대방의 황당한 탄원서 제출과 협박성 문자 등으로 인해 여전히 그 분이 풀리지 않고 상처가 깊으신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질문자님을 기만한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고 응징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시는 행동은,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을 매우 불리한 법적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에게 소송 자료와 추가 증거를 보내는 것은 '직계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제3자에 대한 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화의 또 다른 당사자인 상간녀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타인(상간녀의 남편)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승소하신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곧 시작하셔야 할 중요한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새로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질문자님의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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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상황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종결된 이후,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니라 ‘제3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간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적 응징 목적으로 알리면 공익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사용했던 증거자료나 카카오톡·디엠·음성파일 등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중 상대방의 탄원서 제출은 소송절차 내 행위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소송 외부로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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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관련 검토 상간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간녀의 배우자 1인에게만 전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는 공적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반론이나 증거사진을 첨부하시는 부분은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자료 전달의 적법성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디엠,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는 유책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소송에 사용하신 것으로, 이미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러한 소송 증거자료를 우편이나 택배로 전달하시는 것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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