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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한 후기 게시 중단 신청 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00% 등심 돈가스라고 해서 배달을 시켰는데 돈가스 조각마다 30% 이상 회색이어서 사진과 함께 별점을 1점을 남겼더니 업주가 저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게시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였었는데 배달업체에서는 저를 블랙컨슈머라며 업주 측 말만 믿고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업주 주장으로는 등심은 같은 고기라고 부분적으로 다른 고기가 혼합되어 다른 색깔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생동안 저런 등심돈가스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시중단을 시키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100%등심이라며 팔아 놓고 실제로는 다른 부위가 섞였다고 인지하고 있어서 사기죄라고 판단됩니다. 정말 등심만 파는 업자의 과실이라면 혹시 상했나 그랬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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