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규정과 재계약 시 주의사항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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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규정과 재계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500 월세 38 관리비 8만원 살고 있습니다. 원래 보증금 500 월세 35 관리비8 로 살다가 24년에 재계약 때 월세 3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월세 5% 이내로 인상 가능한데 그때는 몰라서 보증 금 대신 월세 3만원 이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5%보다 더 인상한 셈이죠) 그런데 이번 재계약때 또 월세 2만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계약때 인상을 하면 다음에는 인상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인상을 한다고 했을때 저번 인상때 5% 이상 했는데 이번 계약은 인상 안하고 넘어간면 안되냐는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 까요? 또한, 계약서에는 2개월전에 이사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집주인분은 계약일 1개월전에 문자로 월세 인상을 해야겠다면 통보한 상황입니다. 재계약 했을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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