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실패 시 대응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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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실패 시 대응 방안

서로 쌍방폭행 입건 피해사실 저는 그분 목을잡으며 밀침 (영상속으로도 상처없음) 상대방은 싸커킥등 손과발로 폭행 현재상태 저는 뇌진탕 및 턱염좌로 2주 3주 상해진단서 상대방은 아직 병원에 안간상태(전화상으로 허리가아픈대 그냥 병원안가고 쉬었다 라고 함)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이 현저히 작지만 그분의 소득 등이 너무 작은점을 고려해 그냥 하기로함 궁금한점(만약 합의가 안될시) 1. 사건발발 3주가 지난시점인데 그분이 허리등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게되면 효력이있는지 2.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형사님도 저한테 그분은 상해죄, 저는 폭행으로 아마 다뤄질거라 했는데 그사람이 뒤늦게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받으면 서로 상해죄로 다뤄지는건지 3. 합의가 안될시 그사람은 상해죄로 다뤄지고 저는 폭행죄로 다뤄지는데 그 다뤄지는 동안 또 합의를 하는 구간이 있는지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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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는 폭행죄가 상대방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금을 지급 받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담자분이 더 큰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한 이후에 쌍방 간에 합의를 하고 쌍방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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