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은 원칙적으로 대인Ⅰ한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책임보험은 인적 피해에 한해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지급되며, 재산 피해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지급 외에 가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전치 2주 진단에 그친다면, 통상 1인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형사합의금이 현실적 범위로 판단됩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전치 2주 이내의 단순 타박·염좌는 형법상 중한 상해로 보기 어려워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벌금형 감경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피해 회복과 처벌 감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형사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근로손실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정적 위자료 명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합의금은 1인당 100만 원 내외가 적정선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치료비나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병기’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대인Ⅰ 보상과 형사합의금은 별개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분리 기재하십시오. 치료가 계속될 경우 진단 연장을 통해 추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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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