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공문이나 영장에 따른 정보 제공은 일반 고객 상담 부서가 아닌, 회사의 법무팀(또는 준법감시팀)에서 극도의 보안 속에 처리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 직원은 해당 기록에 접근할 수도, 그 사실을 알 수도 없도록 엄격히 통제됩니다. 상담원은 그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조회되는 일반적인 내역에 '경찰의 요청'이라는 항목이 없으니 '없다'고 안내한 것뿐입니다.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 발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카드사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카드사는 법적 분쟁의 소지 때문에 영장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면, 경찰은 검사를 통해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교통카드 사용 위치 등)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카드사 법무팀에 제시하여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귀하에게 통지되지 않으며, 상담원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