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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 항소 시 공탁금과 감형 가능성

항소단계에서 처벌불원서는 준다고하면서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될것같아서 공탁을 하려고합니다.공탁금은 대충얼마정도 예상해야하며 공탁금 피해자가 찾아가면 1심에서 집행유예될확률이 있나요? (현재징역3년.검사4년 구형했음.피해자 변호사는 선임은 안된상황인데 연속성으로보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정말 진심으로 답해주세요..지금변호사님께서 인감필요없다고하시는데 난감하네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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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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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공탁보다는 피해자분과 합의 등 진행하는 것이 감형에 있어서 선처양형 반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공탁은 최후에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왜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처벌불원서는 준다고만 하면서 제출되지 않았나요? -강간이라면 피해회복 등 되어야 집행유예는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합의되지 않으면 단기실형 등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처벌불원서에 피해자 인감증명서 첨부는 기본이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제출되어야 재판부에서 선처양형 반영 등 적용됩니다. -아니면 재판부에서 피해자 인감증명서 등 제출하라고 전화가 오거나 확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뭔가 불분명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선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요청 등 먼저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 자문 먼저 드릴께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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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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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공탁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합의만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을 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셨을 때 논의되었던 합의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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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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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강간 사건 1심 실형(징역 3년) 선고 후 항소 중이며,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인감증명서 미제출로 공식 처벌불원서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탁은 매우 유효한 조치입니다. 먼저, 공탁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500만~20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중대한 사건이라면 2000만~3000만 원대 공탁이 양형상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의사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공탁 이유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 수령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화해의사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문, 반성문, 가족 탄원서, 그리고 공탁 자체만으로도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인감 없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통상 피해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처벌불원서만을 ‘유효한 합의서’로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나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조적 증거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① 공탁 실행, ②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입증, ③ 반성 및 사회적 유대 강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실형 유지보다 높아집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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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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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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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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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처벌불원 의사를 득한 다음 선고유예를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공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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