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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단계에서 처벌불원서는 준다고하면서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될것같아서 공탁을 하려고합니다.공탁금은 대충얼마정도 예상해야하며 공탁금 피해자가 찾아가면 1심에서 집행유예될확률이 있나요? (현재징역3년.검사4년 구형했음.피해자 변호사는 선임은 안된상황인데 연속성으로보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정말 진심으로 답해주세요..지금변호사님께서 인감필요없다고하시는데 난감하네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성전담부 검사 출신, 25년 법조 경력의 노하우로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