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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전여친과 헤어질때 전여친하고 찍은 사진과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동의하에 찍었지만 그 중 일부는 몰래찍은듯한 것도 잇었고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짧게 내뱉은 영상도 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만 나온 사진과 눈만 보이게 짜른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협박죄 비동의영상촬영죄 음란물유포죄로 저를 고소 하였는데 합의하고 협박부분을 고소취하한다 해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