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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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삼촌에게 1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주었고, 조금씩 변제를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현재는 잠수를 타버린 상태입니다. (23.11.14. 100만원 입금 후 연락두절) 남은 금액 7,050,000원 (지급명령정본 도달까지 연 5%적용, 도달 후 변제 완료시까지 12% 지연이자) 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서 작성 후 당사자에게 도달까지 하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상대의 재산을 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상대는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가게를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 구매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으며, 이후 수입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상황 그래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도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간다며 본인의 자녀(딸 2명있음)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여 그쪽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을 하여도 소득이 없을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