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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사기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 '대여금..(돈을 달라는 소송)이면 원고가 사는 지역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제가, 제주도에 사는 피고(사기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피고 주소지(제주도) 관할 법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서울) 법원에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