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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배경 : 24년 상무가 본인, 동료1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상여금 3,000,000원을 누락하여 해당 상여금 대신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 사건발생 : 동료1에게 퇴직 위로금 2,000,000원을 지급 했으나,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청구금액 : 2,000,000 * 과정 25년 7월 11일 - 퇴사 협의 1. 참여자 : 임직원 - 상무(대표이사 대행) 근로자 : 본인, 동료1, 동료2 2. 협의내용 : 상무는 본인, 동료1에게 퇴직 위로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함. 25년 7월 31일 - 퇴사 25년 8월 29일 - 동료1 퇴직 위로금 2,000,000원 수령 25년 9월 26일 - 본인, 동료1 퇴직금 및 퇴직금 지연 이자 수령 이후 퇴직 위로금 수령을 위해 상무에게 몇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 두절 (전화, 카톡) 회사 경영팀장에게 연락하여 위로금 요청하였으나 상무로부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 불가하다 답변 * 증거목록 1. 퇴사협의 녹음파일 2. 경영팀장이 발언한 "위로금"이 언급된 사내 메신저 이미지 3. 동료1의 퇴직 위로금 입금 거래내역 이미지 * 문의사항 1. 위 증거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유력한 증거가 될까요? 2. 증거자료 제출 시 녹음파일은 공인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취록 작성해야 하나요? 3. 소송 진행 시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가나요? 3-1. 대표이사는 타 회사에 근무 중이며, 현 회사는 상무가 대표 대행 3-2.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만 명시 4. 지급명령에 이의제기 시 법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5. 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