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남긴 가게 후기, 명예훼손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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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남긴 가게 후기, 명예훼손 가능성은?

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지역과 가게 초성으로 후기 남기면 명예훼손 가능성 있나요? 고소 받았을시 무고 등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욕설, 비방의 글은 없습니다. 글을 상대방 가게 측에서도 알게됐고요.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정보 공유 목적으로 후기를 남긴것이라 비방의 목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고소 가능성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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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체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이나 가게 초성 그리고 업종 등으로 인해 누구라도 해당 정보로 검색을 해보았을 때 해당 업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피해 업체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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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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