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지역과 가게 초성으로 후기 남기면 명예훼손 가능성 있나요?
고소 받았을시 무고 등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욕설, 비방의 글은 없습니다.
글을 상대방 가게 측에서도 알게됐고요.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정보 공유 목적으로 후기를 남긴것이라 비방의 목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고소 가능성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체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이나 가게 초성 그리고 업종 등으로 인해 누구라도 해당 정보로 검색을 해보았을 때 해당 업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피해 업체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 인터넷 댓글로 지역과 가게 초성으로 후기를 남겼을 경우 초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해당 업장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의미하는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후기가 공익적인 목적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후기를 이유로 신고, 고소당하게되면 법리적 대응 여하에 따라 무혐의도 가능하고 입건, 송치, 기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시는 사안이라면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은 마시되 혹시라도 사건화되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무혐의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