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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이 소송을 걸었고 저는 유책사유가 없으며 이혼기각을 원합니다. 얼마후에 변론기일이 잡힐텐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현재 주부이며 결혼이후 주부로만 살아왔고 남편이 돈관리를 계속해왔어요. 조사관님앞에서 만약 이혼하게되면 재산에대해서도 반반씩 나누기로 동의했고 아이도 제가 키우는데에 양쪽다 동의한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이혼판결이 났을때 얘기고요. 이런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저의 재산상황에대해 확인서나 부채상황에대해 요청할수있나요?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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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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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 유선종 대표변호사 • 프로필 상의 사무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울대 법대, 6대 대형로펌 송무팀, 형사대응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