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재산 확인서 및 부채 상황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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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재산 확인서 및 부채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이 소송을 걸었고 저는 유책사유가 없으며 이혼기각을 원합니다. 얼마후에 변론기일이 잡힐텐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현재 주부이며 결혼이후 주부로만 살아왔고 남편이 돈관리를 계속해왔어요. 조사관님앞에서 만약 이혼하게되면 재산에대해서도 반반씩 나누기로 동의했고 아이도 제가 키우는데에 양쪽다 동의한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이혼판결이 났을때 얘기고요. 이런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저의 재산상황에대해 확인서나 부채상황에대해 요청할수있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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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중이 남편분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혼 기각을 원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질문자님명의 재산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남편분이 주장하는 질문자님의 유책사유에 대해 방어하시고, 부부관계회복을 위해 재판부에 부부상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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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당사자의 재산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우선 원고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가 원고 피고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2.만약에 원고도 재산명시 신청을 하지 않고, 판사도 직권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분의 재산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판결이 납니다 3.그런데 원고가 변호사 선임되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러면 원고, 피고 쌍방 다 법원이 보내주는 양식에 의거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쌍방 상대방의 최근 3 년치 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되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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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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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하고 '재산분할' 도 청구한 상황인 만큼 법원에서는 귀하에 대한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신청을 허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 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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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1. 재산명시명령을 통한 재산 공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이혼 기각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거나 추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본인의 재산 및 부채 현황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명시 결과를 토대로 남편 측은 질문자님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기소 등 공공기관에 대해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계좌내역 등을 직접 제출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부로 생활하셨더라도 명의상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나 계좌, 부채가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남편 측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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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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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이혼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이혼기각을 원하고 계시는데, 위 절차를 하는 것이 이혼기각에 불리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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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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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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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응 중이며, 의뢰인님은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 기각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ㆍ 결혼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오셨고, 모든 경제권은 남편이 행사해 왔습니다. ㆍ 이혼이 될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잠정적 협의는 있었으나, 법원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이혼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및 부채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시더라도, 재판부는 만약 이혼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의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혼 자체의 인용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적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ㆍ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의뢰인님께 불리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관리해 온 만큼, 이번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숨겨진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ㆍ 조사관 앞에서 한 구두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미미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의뢰인님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는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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