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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글 처벌 또는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부끄럽게도 성적으로 적절치 못한 판타지를 마치 누군가와 한 것처럼 상상글을 익명으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취방 원룸으로 불러준 여자애와 피임기구 없이 한 적이 있다 그때 너무 좋았다 생각난다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다‘ 중화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었는데.. 이름초성, 과, 특징 등 누군가 특정될 만한 신상정보 내용은 있지 않은 허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제 3자가 ‘나도 그 사람을 안다‘ 댓글을 시작으로 쪽지가 되었고 1대1 익명 채팅을 하다 상대방을 놀리고 싶은 마음이 커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괜히 저도 아는 척을 했습니다 -체형 -커뮤 단톡에서 모집한 XX팟에 참여했다 -그 사람과 오래 만났다 등 사실이 아닌, 없던 이야기를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그 사람 몇 학년이야?‘, ‘졸업은 했어?‘ 등의 질문을 하더니 (그런 질문에 대해선 모른다, 헷갈린다고만 대답함) 그러자 갑자기 ‘사실 그 사람과 아직 연락한다. 너가 신상을 에타에 얘기했다고 말해주려고, 아는사람은 걔 알텐데 캡처한거랑 같이 전달해줄게‘ 채팅을 끝으로 차단 당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고 1대1 채팅으로 아는 척만 했음에도 혹시 실제로 내용이 그사람에게 전달되어 고소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이 언급한 내용이 허구이며 상대방과의 채팅에서 장난이나 놀리고 싶은 마음에 거짓으로 맞장구 친 것이라는 점 등 상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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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게시글과 대화 내용 모두 특정 개인을 지목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글은 허구의 상황을 상상해 작성한 것이며 실존 인물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적습니다. 또한 1대1 익명 채팅에서 오간 대화 역시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허구의 이야기였고 실제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맞장구친 정황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온라인상 허위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삼가시고, 불필요한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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