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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통장 압류의 효력 및 시효중단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경 세무서로부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가 신용협동조합으로 발송되어, 조합 명의의 출자금통장(좌수계정) 이 압류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좌가 예금계좌가 아니라 조합원 출자금이라는 점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 전에는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출자금은 금전채권(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예금채권’으로 잘못 특정하여 압류했고, 실제 추심금액은 0원으로 환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경 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압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압류인지, 아니면 채권의 특정이 잘못되어 무효 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협이 세무서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내부 회계상 ‘압류’만 표시한 것은 단순 행정 처리인지, 아니면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 사건은 2차 납세의무자인 저에게까지 시효중단이 전이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향후 시효 완성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출자금통장이 예금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② 환급청구권이 없는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③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 진정 등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자문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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