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경 세무서로부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가 신용협동조합으로 발송되어, 조합 명의의 출자금통장(좌수계정) 이 압류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좌가 예금계좌가 아니라 조합원 출자금이라는 점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 전에는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출자금은 금전채권(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예금채권’으로 잘못 특정하여 압류했고, 실제 추심금액은 0원으로 환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경 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압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압류인지, 아니면 채권의 특정이 잘못되어 무효 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협이 세무서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내부 회계상 ‘압류’만 표시한 것은 단순 행정 처리인지, 아니면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 사건은 2차 납세의무자인 저에게까지 시효중단이 전이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향후 시효 완성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출자금통장이 예금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② 환급청구권이 없는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③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 진정 등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자문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는 일반 예금채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그 효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지분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탈퇴나 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대권에 불과합니다.
세무서가 이러한 출자금을 예금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것은 채권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심금액이 0원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압류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효중단 효력과 관련하여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여야 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이 잘못 특정되었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출자금에 대한 압류는 실질적인 강제집행 효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효력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협이 세무서의 압류통지를 받고 내부적으로 압류 표시만 한 것은 행정적 협조 차원의 조치로 보이며 이것만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협 입장에서는 세무서의 공문에 대한 형식적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정지나 추심 등의 실질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먼저 세무서에 대해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시효중단 효력 부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진정도 가능하나 직접적인 법적 효력보다는 행정적 시정을 구하는 수단이므로 시효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