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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과의 언어폭력 및 폭행미수 사건에 대한 CCTV 확보 방법

편의점 사장과 말다툼으로 사장으로부터 언어폭력(죽인다/뒤진다), 폭행미수?(삿대질 및 계산대로부터 나와서 저를 때릴 듯한 행동), 퇴장 시, 저에게 상품을 집어던짐(맞지않음)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던진 물건에도 맞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고소할 생각은 아직 크게 없지만 같은 동네 주민으로 몹시 불편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추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편의점 CCTV라도 확보하고 싶습니다. 소리 녹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를 해야만 확보가 가능할까요? 당장에 저도 바빠서 확보만 하고 추후에 어떠한 일이 다시 일어났을 시, 증거용도로만 가지고 있고싶습니다.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제가 가게로 직접가지않는 방법으로는 있을까요? 사건 당시 경찰을 불렀고, 정신도 없고 출근을 해야하기에 경찰이 도착하기전에 가게를 나왔고 나와서 가는 길에 경찰을 마주쳤고, '상호간 실수를 한 것 같으니 대충 마무리했다'라고만 말하고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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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하려는 동작과 “죽인다” “뒤진다” 같은 말이 있었다면 폭행미수나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언쟁 수준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당시의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보다, 이후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편의점의 영상은 통상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보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게에 찾아가 달라고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서를 방문해 영상 보존 요청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찰은 사건 번호나 출동기록을 통해 해당 매장에 영상 보관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을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법원 명의로 보전명령이 내려집니다. 영상은 나중에 필요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 후 제공받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고 불쾌했더라도, 지금처럼 침착하게 정리해 대응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추가적인 위협이 생기면, 그때는 영상과 신고기록을 근거로 정식 고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과 상의해 영상 보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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