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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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답변을받을수있을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길에서 로또용지를 주웠는데 1등이 당첨됬다라고 가정한상태에서 그냥 당첨금을 수령해도 문제가없는건가요?? 로또용지를 구입한 주인을 찾을수 없는 상태라고하더라도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던가 아니면 다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라든가 다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맡긴 상태에서 보상이나 소유권이 저에게 온다고 한다면 몇%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