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가 학생회비 2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한다고하면서 걱정말라며 돈을 잃어도 다시매꿔서 학생회비를 기간내에 낸다고 하는데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총무가 학생회비 2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한다고하면서 걱정말라며 돈을 잃어도 다시매꿔서 학생회비를 기간내에 낸다고 하는데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비트코인을하려는 친구를 막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