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그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인 형제자매나 지인에게까지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며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림의 목적이 가정의 문제 해결에 한정돼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불필요한 제3자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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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더신사 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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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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