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게임 내 욕설 사건 해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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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게임 내 욕설 사건 해결

무조건 어떻게든 고소를 하고 싶은 상황이고, 사건은 2건입니다. 모두 다 영상 원본자료도 남아있고, 방송도 송출중이였습니다.( 화면에 채팅이 녹화됨 )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 욕설 고소. 1번째 사건 ) 2025년 10월 02일 오후 6시 38분쯤 배틀그라운드 게임 시작후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마이크가 있냐는 질문에 마이크가 없다고 이모트 감정표현으로 알려주었더니, 너 왜 그러고 사냐 3번 시발새끼야 마이크도 안 되는 병신새끼야 그냥 나가 뒤져 병신아 니 애미가 문제야 시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중이였고, 치지직에서 6~8명 정도 시청중이였습니다. 제가 3번 팀원이였고 정확히 3번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더군요. 이후에 더 욕설은 있었으나, 이후에 제가 방송중이라고 마이크를 켜니까 바로 게임을 나가더군요. 너무 모욕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3번이라고 정확히 사람을 지칭한 점, 특정성(지칭)이나 공연성(방송중, 팀원이 4명)등 모두 충족되지 않나요? 녹화본도 다 따놨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2번째 사건 ) 배틀그라운드 인게임 마이크로 욕설을 들은 상황입니다. 고소 대상자(a라고 지칭)가 인사를 했고 그 뒤 어디로 가면 되는지 리드할 사람을 구하는 따라가기버튼을 누르려고 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눌렀고, 당황한 a의 기색이 보이길래 제가 먼저 갈 곳을 정해서 표시하고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욕설들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후에 제 연락처와 실명을 공개를 해서 하지말라고 했음해도 욕설을 한 상황을 녹화본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본으로 모두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구요. 민사든 뭐던간에 최대한 박살내고 싶습니다. 오늘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에 들렸는데도 온라인상황을 오프라인으로 꺼내려면 힘들다니 특정성이 안 된다니 뭐라니 그러더군요. 그럼 욕설 들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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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게임 방송 중 모욕·욕설을 당하셨다니 많이 분하고 불쾌하셨겠어요 — 녹화와 송출 자료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드릴게요. ✅1. 적용 가능죄명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욕설·모욕적 표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인터넷·게임 방송처럼 ‘공연성’이 인정되면 적용 가능성 있고 형량·실무상 수사 비중이 큽니다. 개인정보 유포(도박·실명·연락처 공개 등): 상대가 연락처·실명을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침해·명예훼손·협박 소지가 있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입증요건(특정성·공연성) “3번” 등 게임 내 지칭이 팀원·시청자 수·녹화 화면상 식별 가능하면 특정성 충족으로 보고 수사·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녹화가 송출된 상태면 공연성은 명백합니다. ✅3. 증거 수집 및 보존(필수) 원본 영상·음성(무편집 파일), 채팅 로그, 스트리밍 녹화본(플랫폼 아카이브), 시청자 수·ID 캡처, 시간표기(타임스탬프). 상대의 계정명·발언 시각·IP·계정 탈퇴 전 스냅샷. 통합 증거목록(타임라인, 대본 형태) 작성. ✅4. 절차 및 실무조치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과(또는 형사과) 고소: 녹화본·채팅 로그 원본 제출. 플랫폼에 증거보전요청(로그·원본 보존), 게시중단·계정정지 요청. 경찰이 ‘특정성 부족’으로 소극적이면 고소장·증거를 들고 다시 접수하거나 즉시 사이버수사대·검찰에 접수 의뢰(변호사 도움) 권장. 개인정보 유포가 있으면 별도 개인정보침해·명예훼손 고소 병행 가능. 민사(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수익성·실행가능성 고려(증거 강하면 위자료 청구 승산 있음).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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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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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게임 중 감정 섞인 말싸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시청 중인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새끼’ 등 구체적 지칭, 방송 송출로 인한 공개성, 욕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온라인 공간이라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스트리밍 중이라면 시청자 수와 무관하게 이미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또한 ‘3번’이라 표현했더라도, 당시 팀 구성원이 4명뿐이고 발언자가 명확히 특정 대상을 겨냥한 점이 영상으로 입증된다면 특정성 역시 명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녹화본의 원본성, 발언 경위, 채팅창 노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녹화파일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방송 플랫폼의 채팅 기록과 시청자 수 캡처, 당시 게임 로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익명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닉네임·계정정보·IP는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욕설 행위가 반복된 두 사건 모두 피해감정 진술서와 정신적 피해기록(방송중단·불면·불안 등)을 첨부하면 모욕죄로의 고소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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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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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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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고소 제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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