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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어떻게든 고소를 하고 싶은 상황이고, 사건은 2건입니다. 모두 다 영상 원본자료도 남아있고, 방송도 송출중이였습니다.( 화면에 채팅이 녹화됨 )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 욕설 고소. 1번째 사건 ) 2025년 10월 02일 오후 6시 38분쯤 배틀그라운드 게임 시작후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마이크가 있냐는 질문에 마이크가 없다고 이모트 감정표현으로 알려주었더니, 너 왜 그러고 사냐 3번 시발새끼야 마이크도 안 되는 병신새끼야 그냥 나가 뒤져 병신아 니 애미가 문제야 시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중이였고, 치지직에서 6~8명 정도 시청중이였습니다. 제가 3번 팀원이였고 정확히 3번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더군요. 이후에 더 욕설은 있었으나, 이후에 제가 방송중이라고 마이크를 켜니까 바로 게임을 나가더군요. 너무 모욕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3번이라고 정확히 사람을 지칭한 점, 특정성(지칭)이나 공연성(방송중, 팀원이 4명)등 모두 충족되지 않나요? 녹화본도 다 따놨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2번째 사건 ) 배틀그라운드 인게임 마이크로 욕설을 들은 상황입니다. 고소 대상자(a라고 지칭)가 인사를 했고 그 뒤 어디로 가면 되는지 리드할 사람을 구하는 따라가기버튼을 누르려고 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눌렀고, 당황한 a의 기색이 보이길래 제가 먼저 갈 곳을 정해서 표시하고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욕설들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후에 제 연락처와 실명을 공개를 해서 하지말라고 했음해도 욕설을 한 상황을 녹화본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본으로 모두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구요. 민사든 뭐던간에 최대한 박살내고 싶습니다. 오늘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에 들렸는데도 온라인상황을 오프라인으로 꺼내려면 힘들다니 특정성이 안 된다니 뭐라니 그러더군요. 그럼 욕설 들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