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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묵시적 갱신 시점과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계약 정보 계약 기간: 2023.11.17 ~ 2025.11.16 (2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 2025.10.07 (문자) 계약서 특약: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임대인: 공인중개사 ■ 임대인 주장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고,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한다” ■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궁금한 점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가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기 전 해지 통보에도 적용되어 제가 통보한 날짜(2025.10.07)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01.07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언제든지”의 효력이 묵시적 갱신이 실제로 개시된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개시일(2025.11.17)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02.17이 종료일로 봐야 하는지 셋째, 계약서 특약에 “2개월 전 미통보 시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가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