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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집 우편함에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하더군요.. (추측 상 아마 위자료소송이지 않을까, 다른 고소는 발생했을 리가 만무해서요.,) 친오빠가(당사자) 열흘 전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개두술을 받았고 머리뼈가 아직 못 덮어진 상태라 장기간 치료 및 또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튼 당사자가 중상해 사고로 병원에 있으며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최소 3개월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이에 대해 정상적 대응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오빠 집에 제가 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시로 우편함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재차 발송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본인 수령이 불가하고 인지능력 저하로 일반적인 스스로 대응이 불가한 상태일 경우, 법원등기가 지속적 미수령이 될 경우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 불리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변호사님 고견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