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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앞으로 공탁금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후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처음에는 “공탁금이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전제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서는 이 공탁금도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으로 포함시켰고, 변제계획안에는 인가 후 2개월 내 변제 기한, 변제 투입 예정액, 회생위원 보수(1%), 실제 변제 투입 예정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생위원 보수가 있는걸로 보아 제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회생 절차에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은 아직 판결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이 경우 공탁금은 채권자가 직접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회수하여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에 사용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