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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개인회생 변제 재원에 포함된 경우, 누가 수령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제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앞으로 공탁금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후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처음에는 “공탁금이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전제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서는 이 공탁금도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으로 포함시켰고, 변제계획안에는 인가 후 2개월 내 변제 기한, 변제 투입 예정액, 회생위원 보수(1%), 실제 변제 투입 예정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생위원 보수가 있는걸로 보아 제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회생 절차에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은 아직 판결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이 경우 공탁금은 채권자가 직접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회수하여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에 사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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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인가받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경매대금 중 일부가 공탁되어 있으나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회생법원은 해당 공탁금을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여 인가 후 2개월 내 투입과 회생위원 보수 1%를 명시한 변제계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매, 가압류, 공탁, 회생절차가 겹쳐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것이라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경매 배당에서 유보되어 공탁된 금원은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어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채권자가 임의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인가되면 개별적 변제는 금지되고, 법원이 공탁금을 처분대상 재산으로 본 이상 의뢰인님이 이를 회수하여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법원에 공탁금 회수권자 지정 또는 회수명령을 신청, 2) 인가결정과 지정·명령서를 첨부해 공탁법원에 출급청구, 3) 변제계획에 따른 계정으로 입금하고 회생위원 보수 1%를 정산. 지연 시 인가취소나 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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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및 변제 재원 처리 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공탁금을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으로 명확히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를 위한 공동 변제 재원이 됩니다. 회수 의무: 귀하는 가압류 채권자를 위해 설정된 공탁을 해제하고 해당 공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으로 인해 가압류는 실효되거나 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변제 투입: 수령한 공탁금은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회생위원 보수(1%)**가 책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평 변제: 채권자가 소송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을 직접 가져가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편파 변제가 되어 회생 절차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송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귀하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회생 변제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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