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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 피해자: 신재순 (여, 항암치료 중) • 보호자: 의뢰인 (피해자 자녀) • 사고 발생 의료기관: A • 기존 치료 병원: B(항암치료 진행 중) • 사고일자: 2025년 9월 25일경 ⸻ 2. 입원 및 치료 경위 피해자는 B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항암치료 간 회복 및 면역 관리를 위해 근처 A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요양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 3. 사고 발생 경위 25년 9월 25일,A병원 소속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약물을 피해자에게 잘못 투약(오투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약 직후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급성 호흡곤란, 혈압 저하, 전신 반응)**가 나타났고, 병원 측에서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 4. 응급조치 및 의무기록 관련 내용 •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 및 쇼크 반응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의무기록은 보관 중입니다. • 다만 응급실 측에서는 “해당 쇼크가 오투약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료 기록을 남겼습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A병원 간호사 및 병원 관계자들은 오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며, 사고 초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 5. 병원 측 합의 제안 및 입장 변화 • 초기 제안: “병원 측 과실 인정 및 위로금으로 500만 원 지급” 제시 • 현재 입장 변경: “응급실 비용 130만 원 및 위로금 60만 원, 총 19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 • 병원 측은 책임 범위를 축소하면서 합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 6. 피해자 상태 및 피해 내용 • 피해자는 항암치료 중인 면역저하 상태에서 급성 쇼크 반응을 겪어 생명에 위협받는 중대한 의료사고를 경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