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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약물 오투약 쇼크 사건

1. 기본 정보 • 피해자: 신재순 (여, 항암치료 중) • 보호자: 의뢰인 (피해자 자녀) • 사고 발생 의료기관: A • 기존 치료 병원: B(항암치료 진행 중) • 사고일자: 2025년 9월 25일경 ⸻ 2. 입원 및 치료 경위 피해자는 B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항암치료 간 회복 및 면역 관리를 위해 근처 A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요양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 3. 사고 발생 경위 25년 9월 25일,A병원 소속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약물을 피해자에게 잘못 투약(오투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약 직후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급성 호흡곤란, 혈압 저하, 전신 반응)**가 나타났고, 병원 측에서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 4. 응급조치 및 의무기록 관련 내용 •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 및 쇼크 반응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의무기록은 보관 중입니다. • 다만 응급실 측에서는 “해당 쇼크가 오투약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료 기록을 남겼습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A병원 간호사 및 병원 관계자들은 오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며, 사고 초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 5. 병원 측 합의 제안 및 입장 변화 • 초기 제안: “병원 측 과실 인정 및 위로금으로 500만 원 지급” 제시 • 현재 입장 변경: “응급실 비용 130만 원 및 위로금 60만 원, 총 19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 • 병원 측은 책임 범위를 축소하면서 합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 6. 피해자 상태 및 피해 내용 • 피해자는 항암치료 중인 면역저하 상태에서 급성 쇼크 반응을 겪어 생명에 위협받는 중대한 의료사고를 경험함 •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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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 핵심 쟁점: 인과관계 입증 및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병원 간호사의 명백한 과실'과 '오투약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항암치료 중인 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 쟁점 1: 인과관계 입증 문제 응급실 기록에 '쇼크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투약이라는 명백한 과실 행위 직후 쇼크 증세가 발현된 점, 사고 초기 병원 관계자들이 과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했던 정황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매우 강력하고 유리한 증거입니다. ✅ 쟁점 2: 손해배상 범위의 부당함 병원 측이 현재 제시하는 190만 원은 실제 발생한 응급실 비용을 제외하면 위자료로 60만 원만 책정한 것으로, 이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금액입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약물 오투약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일반적인 의료사고보다 훨씬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으므로,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 최선의 대응 전략 ✅ 법적 절차를 통한 체계적 압박 병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현시점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법정 대응을 권유 드립니다. -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의무기록 확보를 통한 대응 준비 - 도반한방병원의 전체 의무기록 사본(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등 포함) 확보 - 긴급 이송되었던 응급실 의무기록 확보 혼자서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어머님께서 겪으신 피해에 대해 최선의 법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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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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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간호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약물을 잘못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오투약으로 인해 어머님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고 상해를 입으셨다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과 어머님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형사적으로 해당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해당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소속된 병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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