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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증거불충분 이의신청 방법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치료기간은 26일이라고 적혀있고 내용은 양측손목 염좌 및 통증 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CCTV 및 목격자 부재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정당방위로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어떠한 욕설과 폭행(무형,유형 물리적행사 포함) 하지 않았고 크게 언성만 오갔으나 상대방은 욕설까지 했고 이는 부분 시인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결과가 바뀔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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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예정인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나 송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1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절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경찰서명, 결정일자’를 명시하고, 왜 불송치가 부당한지 구체적 사유(진단서, 진술일관성, 정당방위 부당 주장 등)를 적어야 합니다. 검찰은 접수 후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① 재수사 명령, ② 직접 기소, ③ 불기소 유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2 이의신청 시 핵심 논리 정당방위 부당성 주장: 피해자가 선제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대의 행위가 ‘위험 회피’가 아닌 ‘보복성 폭행’임을 강조 진단서·정신과 진료 기록: 신체·정신 피해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폭행 결과 발생’을 입증 진술의 일관성: 사건 발생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음을 진술서에 첨부 ✅3 결과 가능성 실제 검찰은 경찰 불송치 사건의 약 15~20% 정도에서 재수사 또는 송치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객관적 물증(CCTV·목격자)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상대방의 진술 모순 여부 부상 경위의 합리성 이 세 가지 요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기간이 26일에 달하고 정당방위 주장에 모순이 있다면, 재검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법리와 논리를 구조화한 전문 이의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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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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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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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정확한 불송치 결정 이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해진단서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충분히 이의신청 승산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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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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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출하신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보여주지만, 경찰이 지적한 것처럼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객관적 입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양측 주장이 맞서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추가 증거 확보나 진술 정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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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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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폭행 피해로 상해·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CCTV나 목격자 부재를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예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26일) ▶상대방의 욕설 시인 ▶정당방위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진단서로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기소 의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즉각적이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인정되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과도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폭행 당시 상황, 손상 부위, 진료 기록, 약 처방 내역, 상대방과의 문자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CCTV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진단서가 뒷받침되면 불송치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해 경찰 판단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진단서와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재수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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