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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좌 해제 방법 및 절차 안내

7/3일날 모르는돈 4천만원이 들어왔고 그후 제 모든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돈은 10월초경 피해반환이라면서 반환되었고 계좌에는 제 돈 천만원이 묶여있지만 현재 정지해제가 되고있지않아 확인해보니 경찰서에 부정계좌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이 부정계좌를 풀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사기와 무관하다는 확인을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빨리 제 돈을 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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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우선, 경찰서가 말한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관함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기이용계좌 해제요청을 위한 ‘무혐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 등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계좌가 정지된 이유는 ‘해당 계좌가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로 신고되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공동망에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등록을 해제하려면, 수사기관이 “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래정지 원인이 된 사건이 어느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접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를 토대로 해당 수사기관에 ‘본인은 피해자이며, 계좌가 부정이용된 것일 뿐 사기와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 또는 수사결과 통보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무관함이 명확히 확인되면, 불기소(무혐의) 의견서 또는 수사결과 회신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계좌 명의인 본인이 사기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계좌 해제를 요청하려 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불기소결정서(사기 무혐의)’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이를 은행 창구 또는 본점 금융피해센터에 제출하면 부정계좌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기관 간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가 정지되어 수개월간 자금이 묶였던 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사실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조속히 ‘무관함 확인’을 받아낸 후, 은행에 해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신속히 풀린 사례가 많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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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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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것은 해당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우선 경찰이나 검찰에 관련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자신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에게 거래내역서, 입금 경위서, 피해금 반환 내역 등을 제출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사기와 무관하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그 결정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해제 요청을 하면 계좌가 정상적으로 복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서류 형식이 잘못되면 해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번호 확인과 무혐의 소명서 작성, 검찰 제출까지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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