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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 사업장 배상책임보험 민사 소송 대응 전략

반소/별소 그리고 이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2025가단4622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전자]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9/19) 원고: 가해자 측(빠지) 피고: 본인 원고 소가: 5,000만 원 (실제 손해액보다 큼) 2. 사고 일시: 2025년 6월 28일 사고 내용: 빠지 시설 내 안전 미비로 인해 부상 발생.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거나 시설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음. 사고 직후 서울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3. 부상 부위: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인대 손상 치료 경과: 사고 당일부터 1달 이상 치료 및 통원 치료 진행 치료비 및 손해액: 현재까지 약 200만 원 (진단서 및 영수증 보유) 4. 상대방 및 보험 관련 상황 7월 2일 OO에 카톡으로 사고 났고 보험처리 요청 함. 손해사정사가 7월 14일 미팅을 통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9월 초에 6~8월까지의 영수증 일부를 손해사정사 측에 전달함. 8월 28일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OO측에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화통화로 알려줌. 9월 1일 평가했다고 연락이 왔고, 8 월초까지의 제출한 병원 비용은 1,532,180원이었는데 30%공제한다고 하고서는 줄 수 있는 병원비가 831,000원으로 금액이 1차적으로 맞지 않았고 위로금은 처음 진단 받은 8주를 20만원씩으로 160만원을 더해 2,43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안내를 받음. 계산이 상이한것 같기도 하고 (병원비) 처음 들었던것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다친 친구와 상의를 하려고 끊었음. 9월 18일 친구가 상향요청을 했다고 하기에 손해사정사가 확인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 없었음. 가해자 업체 측은 보험처리 및 책임 자체를 부인. 손해사정사가 계속 감추는 것으로 보여져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소송 걸었다는 것을 10월1일에 확인. 10월 13일에 보험사측으로부터 접수 번호 받음.

6달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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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시설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안전요원의 배치, 구조 장비 구비, 사전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의무 등이 소홀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부재했고, 시설 관리가 미흡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원고(시설 측)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자 먼저 방어적으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손해배상청구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소를 통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단서와 영수증, 치료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구성의 기초는 충분합니다. 만약 반소 제기를 놓쳤거나 소송 구조상 별도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면, 별소(독립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건번호(2025가단46226)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통상은 같은 재판부에 반소로 맞대응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쪽의 과실 여부(사업자 vs 이용자 주의의무 위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수상레저업체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사고 당시 사진·영상·현장 상황 진술 확보, ②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치료기록 및 영수증 정리, ③보험사·손해사정사와의 대화내용 캡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보험사 측의 부당한 공제 또는 축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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