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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별소 그리고 이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2025가단4622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전자]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9/19) 원고: 가해자 측(빠지) 피고: 본인 원고 소가: 5,000만 원 (실제 손해액보다 큼) 2. 사고 일시: 2025년 6월 28일 사고 내용: 빠지 시설 내 안전 미비로 인해 부상 발생.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거나 시설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음. 사고 직후 서울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3. 부상 부위: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인대 손상 치료 경과: 사고 당일부터 1달 이상 치료 및 통원 치료 진행 치료비 및 손해액: 현재까지 약 200만 원 (진단서 및 영수증 보유) 4. 상대방 및 보험 관련 상황 7월 2일 OO에 카톡으로 사고 났고 보험처리 요청 함. 손해사정사가 7월 14일 미팅을 통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9월 초에 6~8월까지의 영수증 일부를 손해사정사 측에 전달함. 8월 28일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OO측에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화통화로 알려줌. 9월 1일 평가했다고 연락이 왔고, 8 월초까지의 제출한 병원 비용은 1,532,180원이었는데 30%공제한다고 하고서는 줄 수 있는 병원비가 831,000원으로 금액이 1차적으로 맞지 않았고 위로금은 처음 진단 받은 8주를 20만원씩으로 160만원을 더해 2,43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안내를 받음. 계산이 상이한것 같기도 하고 (병원비) 처음 들었던것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다친 친구와 상의를 하려고 끊었음. 9월 18일 친구가 상향요청을 했다고 하기에 손해사정사가 확인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 없었음. 가해자 업체 측은 보험처리 및 책임 자체를 부인. 손해사정사가 계속 감추는 것으로 보여져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소송 걸었다는 것을 10월1일에 확인. 10월 13일에 보험사측으로부터 접수 번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