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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의로 상대방을 징계처분(공법상) 또는 형사처벌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정의 경우 직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이 인정될 시 노동청의 “시정조치” 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소가 법위반없음(증거불충분) 이 나온 뒤 사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구요.. 당연히 진정에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송치 불송치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고소가 각하되었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이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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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정당하게 진정을 제기한 뒤, 사측이 이를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진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 아래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며, 노동청 진정은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 요청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신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주관적 판단에 따른 신고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는 무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진정의 대상이 개인 사용자가 아닌 회사나 기관이라면 무고죄는 더욱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구제 활동을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을 이유로 한 무고 고소는 대부분 각하 또는 불송치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측의 고소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정 당시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확인하므로, 객관적인 정황과 근거를 중심으로 진정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입증이 어려운 범죄이므로, 대응 논리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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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노동청 진정 후 사용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 상황은 노동청 진정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뒤, 사측이 이를 근거로 무고죄를 제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제기’에 대한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며, 단순히 진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했는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통상 형사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지 진정 결과가 ‘불인정’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진정의 내용, 작성 경위, 당시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허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당시 근무일지, 이메일, 문자, 진술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무고 혐의는 상당히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 쟁점이 섬세한 사안이므로, 진정 내용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편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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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이후 사측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신고가 아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1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① 허위사실 신고, ②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목적, ③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의 일부가 다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진정인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 진정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진정은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다릅니다. 즉, 진정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달라도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야 비로소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3 사용자의 무고 고소의 한계 진정 대상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진정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일 뿐 직접적인 형사처분 절차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무고의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진정이 ‘증거불충분’이나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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