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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의로 상대방을 징계처분(공법상) 또는 형사처벌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정의 경우 직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이 인정될 시 노동청의 “시정조치” 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소가 법위반없음(증거불충분) 이 나온 뒤 사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구요.. 당연히 진정에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송치 불송치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고소가 각하되었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이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유림 변호사
"어려운 법률용어로 현혹하지 않습니다", "사무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 사건 별로 사건대응 카카오 톡방을 만들어 변호사와 직접 24시간 직접 소통 및 사건 대응